|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선 기준
[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증평군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시행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해당 금연구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은 새롭게 추가됐다.
증평군보건소(소장 조미정)는 이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해 안내 표지판 58개를 제작해 지난달부터 한 달간 확대 구역 인근에 설치했다.
조 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우리군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에는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학교 1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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