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증평군의원,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이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합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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