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종사자 및 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이행 여부
[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증평군보건소(소장 조미정)가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결핵검진 의무기관 65개소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라 결핵 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시설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로 종사자와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검진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군 보건소는 1차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서면 점검을 하고, 서면 점검이 미흡할 경우 2차 현장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전년도 결핵 검진·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발적인 협조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파급력이 높은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해당 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인 결핵 검진 및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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