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622건, 9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 내에 등록된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월 및 3월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6월 연납신청 차량은 1기분 고지서, 하반기 연납 고지서 2장을 받게 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14221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기분과 별도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하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별도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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