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충북 증평군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참여 대상 근로자는 20~75세 중 신규 고용된 자로, 1일 최대 6시간 이내로 소상공인 사업장과 원하는 요일, 시간 등을 선택해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
지원사업 확대 대상은 증평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일 4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는 금액은 최저시급(9860원)의 40%인 3950원으로 1일 최대 1만5800원이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은 우선 선발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jp-job@daum.net)로 받는다.
한편, 증평에서는 올해 8월 말 기준 기업 10곳에서 1466명이 ‘도시근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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