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지역/정치경제사회

증평 영조물 이용 시 발생한 피해 배상

증평공보뉴스ㆍ진천공보뉴스 2024. 7. 18. 16:29

| 대인 1인 3억원·대물 50억원 한도 지급

 

[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해 군이 관리하는 영조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갱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증평군의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942건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사고조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 보험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있으며,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 원, 대물의 경우 사고 당 최대 5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서 가입한 손해배상 공제를 활용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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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영조물 이용 시 발생한 피해 배상 | 증평공보뉴스

충북 증평군은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해 군이 관리하는 영조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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