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일까지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돼 주의 필요
[증평공보뉴스] 이재근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올해 주민세를 개인분 1억6588만 원, 사업소분 3억5985만 원 등 모두 5억2573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을 비롯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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